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6 (점검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점검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점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의신청서 등 이의신청서류를 점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점검이 종결되기 전까지 점검위원회 결정의 내용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점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은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해당 금융회사는 점검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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