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1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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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제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제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②

제1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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