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 (의사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확인받은 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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