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4호의 제재는 회원에 대한 다른 제재에 병과할 수 있다.
1.1.
2.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요구
3.2.
4.회원자격의 정지
5.3.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전부 정지 <개정 2010.3.26>
6.4.
7.제재금의 부과
8.5.
9.경고
10.6.
11.주의
12.②
위원회가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해임(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 결정시까지 업무집행 정지 권고를 포함한다)
3.2.
4.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5.3.
6.경고
7.4.
8.주의
9.③
위원회가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징계면직
3.2.
4.정직
5.3.
6.감봉
7.4.
8.견책
9.5.
10.주의
11.④
1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회원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3.⑤
14.삭제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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