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재금 사용절차 및 용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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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2.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3.2.
4.회원의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3.
6.기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7.③
8.협회는 제재금 사용결과를 이사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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