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5조 (간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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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간사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집행임원이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집행임원이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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