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원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회원이사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이사)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1.
2.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3.2.
4.자율규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6인
5.가.
금융전문가 2인 <개정 2018.9.20>
6.나.
7.법률전문가 1인
8.다.
9.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10.라.
회원이사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이사 2인 <개정 2018.9.20>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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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