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재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로부터 제재금 부과를 통지받은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금액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2.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일까지의 기간
3.2.
4.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위원회의 심의·결의시까지의 기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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