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개선요구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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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해당 회원의 내규 또는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하거나 이를 원상회복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회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해당 회원의 내규 또는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하거나 이를 원상회복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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