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재금의 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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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1.1.
2.회원이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의 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2.
4.회원이 위법ㆍ부당행위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5.3.
6.그 밖에 위원회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③

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1.
2.회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
3.2.
4.회원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3.
6.회원이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7.4.
8.그 밖에 위원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④
10.제재금은 최고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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