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직권재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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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1.
2.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여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4.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6.그 밖에 제재의 전제가 되는 법령 또는 자율규제 규정 등의 해석에 변경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의 착오·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12.28>
7.제3편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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