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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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로부터 제재를 요구받은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의 제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로부터 제재를 요구받은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의 제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회원 및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술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재의 내용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결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2.12>

⑤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결의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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