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제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1.1.
2.위법ㆍ부당행위의 재발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효과
3.2.
4.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5.3.
6.회원의 영업의 계속성에 미치는 영향
7.4.
8.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여부
9.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9.17>
1.1.
2.최근 3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3.2.
4.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ㆍ중과실 유무
5.3.
6.당해 위법ㆍ부당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상당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 유무
7.4.
8.위법ㆍ부당행위 정도의 경미성, 시정ㆍ변상 유무 등을 고려한 정상 참작의 여지
9.5.
10.그 밖에 대내외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