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하거나 위원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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