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결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1.
2.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이하 "자율규제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7>
3.2.
4.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3.
6.회원에 대한 조사ㆍ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사항
7.4.
8.총회로부터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9.5.
10.그 밖에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②
제1항제1호의 자율규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12.1.
1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중 제2편 제1장(투자권유)·제2장(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제3장(투자광고)·제5장(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제6장(직원 채용 및 복무기준)·제7장(신상품 보호), 제3편 제1장 제2절(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2장(신용공여)·제4장(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5장(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제6장(차액결제거래), 제4편 제5장(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및 제5편(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개정 2009.5.29., 2010.3.26., 2018.8.31., 2023.8.17.>
14.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개정 2009.2.26>
15.3.
16.「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4.
18.「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9.5.
20.「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6.
22.「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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