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결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라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항의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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