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체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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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금액에 연 100분의 9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금액에 연 100분의 9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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