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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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원회 결의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서식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관계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원회 결의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서식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사후관리 등 조사 관련 제반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③

위원장은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점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각종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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