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7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위원, 점검위원장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및 협회 임직원은 신청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점검신청 대상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점검위원, 점검위원장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및 협회 임직원은 신청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점검신청 대상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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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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