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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