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구분계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재금 및 제재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등을 협회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리한다.
②
제재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예치·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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