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2조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은 제6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관련 전문가 및 회원의 임직원과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3.24.>

③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라 점검위원회에 출석한 점검위원 및 점검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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