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강의교수와 지도교수를 말한다.2. "강의교수"란 교무과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도교수"란 직무교육훈련센터 또는 학생과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생활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강사"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사람을 말한다.5. "교안"이란 학생의 학습 활동을 구상한 교수요원의 계획 또는 수업 계획안을 말한다.6. "전임교수"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7. "겸임교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교육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가. 해양경찰 분야나. 재난대응 분야다. 수사ㆍ정보 분야라.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8. "자문교수"란 특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의 교육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며,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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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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