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3.2, 2020.6.9., 2022.12.30.>2.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부서"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4. "담당자"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4.5급 이하 직원(팀장 제외)을 말하며, 담당급과 실무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재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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