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3조 (연구과제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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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내규에서 “연구과제”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연구기본계획과 제12조의 연구실시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연구과제”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연구기본계획과 제12조의 연구실시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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