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상시 ㆍ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5.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7.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8. "예산관리 부서"란 기관별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9. "인사관리 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채용담당부서"란(이하 "채용부서"라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ㆍ채용공고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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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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