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시설관리책임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장을 말한다.3.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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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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