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제1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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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1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
별지 제5호서식
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별지 제6호서식
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
별지 제7호서식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11.29, 2024.8.29>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
별지 제8호서식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11.29, 2024.8.29>
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별지 제10호서식
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
별지 제11호서식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
별지 제12호서식
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4호서식
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별지 제16호서식
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17호서식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
별지 제18호서식
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별지 제19호서식
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
별지 제21호서식
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2호서식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소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3호서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소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4호서식
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5호서식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6호서식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별지 제27호서식
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8호서식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
별지 제29호서식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별지 제31호서식
제32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별지 제33호서식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보
별지 제34호서식
지연사유보고(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 보고 포함) 및 심사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별지 제35호서식
및 심사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7호서식
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39호서식
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
별지 제40호서식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42호서식
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별지 제43호서식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
별지 제44호서식
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
별지 제45호서식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
별지 제46호서식
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별지 제48호서식
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29, 2024.8.29
별지 제49호서식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50호서식
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29, 2024.8.29>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2024.8.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기
별지 제51호서식
(우선 취업)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
별지 제52호서식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2024.8.29>
별지 제53호서식
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별지 제54호서식
제37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55호서식
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별지 제58호서식
제37조의5(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별지 제59호서식
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②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윤리감사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별지 제60호서식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별지 제61호서식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3.11.29>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