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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9개 서식59개 공식 서식명6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제1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

별지 제2호서식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변동사항 신고조문 원문
    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
  • 제20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별지 제3호서식

재산 변동 요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변동사항 신고조문 원문
    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조문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

별지 제5호서식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조문 원문
    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조문 원문
    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

별지 제7호서식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조문 원문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11.29, 2024.8.29>
  • 제22조 · 금융거래의 조회조문 원문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

별지 제8호서식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조문 원문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11.29, 2024.8.29>
  • 제22조 · 금융거래의 조회조문 원문
    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주식변동사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변동사항 신고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

별지 제12호서식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조문 원문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조문 원문
    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15호서식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별지 제16호서식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산등록현황 보고조문 원문
    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17호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금융거래의 조회조문 원문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

별지 제18호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금융거래의 조회조문 원문
    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별지 제19호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금융거래의 조회조문 원문
    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별지 제20호서식

출석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

별지 제22호서식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조문 원문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소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조문 원문
    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5호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조문 원문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6호서식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열람ㆍ복사신청 등조문 원문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별지 제27호서식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열람ㆍ복사신청 등조문 원문
    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별지 제28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

별지 제29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철회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별지 제31호서식

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제32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32호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연장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별지 제33호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보

별지 제34호서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지연사유보고(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 보고 포함) 및 심사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별지 제35호서식

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및 심사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7호서식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8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39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

별지 제40호서식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

별지 제41호서식

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42호서식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별지 제43호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

별지 제44호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조문 원문
    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

별지 제45호서식

선물 수령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선물의 신고 등조문 원문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

별지 제46호서식

선물 관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선물의 신고 등조문 원문
    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별지 제48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조문 원문
    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29, 2024.8.29

별지 제49호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조문 원문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50호서식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조문 원문
    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29, 2024.8.29>
  • 제37조 · 취업승인 신청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2024.8.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기

별지 제51호서식

우선 취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우선 취업조문 원문
    (우선 취업)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

별지 제52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취업승인 신청조문 원문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2024.8.29>

별지 제53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취업승인 신청조문 원문
    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별지 제54호서식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3조 ·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제37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55호서식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3조 ·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업무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4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조문 원문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퇴직공직자 업무내역 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4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조문 원문
    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별지 제58호서식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5조 ·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조문 원문
    제37조의5(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별지 제59호서식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조문 원문
    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②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윤리감사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별지 제60호서식

연차보고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연차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별지 제61호서식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조문 원문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3.11.29>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