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9조 (연차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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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0 · 연차보고 자료
■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3. 11. 29.> 연차보고 자료 ( 년도) | 기관명 | 작성기준일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분 |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 ② 신규등록자 | ③ 재등록자 | ④ 의무면제자 |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포함) | ⑥ 재산등록이관자(전입) | ⑦ 재산등록이관자(전출) | ⑧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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