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