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3조 (선물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21.1.29>
1.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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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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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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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