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③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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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1. 29.>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재산등록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직위(직급 등)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 | 신고서 | 공개 구분 | [ ] 공개자 / [ ] 비공개자 등록기준일 | 등록의무 기한 | .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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