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29, 2024.8.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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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4. 8. 29.>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연 락 처 | 자택 직위 | 휴대전화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 주소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취업예정기관 명칭…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0 ·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4. 8. 29.>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기관 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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