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ㆍ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소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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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1. 29.>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앞면)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소속 |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주소 연번 | 재산 종류 | 재산 내용 | 증빙 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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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증빙자료 대체소명서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11. 29.> 증빙자료 대체소명서 |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소속 |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체 소명 내용 재산의 종류 |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 대체 사유 | 소명 내용 | ※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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