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6.11.3>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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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출석 요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1. 29.> 출석 요구서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소속 | 직위(직급 등) 주소 출석대상자 | 성명 | 의무자와의 관계 주소 출석 이유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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