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6조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