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