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7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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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1. 25.>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소속 | 직위 |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가액 (실거래가격) | 비고 ▶ 토지(소계) | | | | | ( ) | ▶ 건물(소계) | | | | | ( ) | ▶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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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1. 25.>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소속 | | 직위 | | 성명 |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종전가액 | 변동액 | 현재가액 |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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