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16.8.1, 2020.6.1>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공개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삭제 <2020.6.1>
나.삭제 <2020.6.1>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법원행정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