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3.11.29>
②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11.29>
③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