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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 ·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재산등록)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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