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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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1. 29.>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분기) | 기관명 | 작성기준일 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 구분 | 의무자 | 등록자 | 미등록자 | 미등록 현황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계 | 법정신고기간 미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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