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2021.1.29>
1.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2021.1.29>
⑤삭제 <2011.10.26>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