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2021.1.29>
1.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2021.1.29>
삭제 <2011.10.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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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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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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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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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