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산등록현황
2.심사개요
3.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4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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