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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8개 서식38개 공식 서식명4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0.10.13, 2019.2.21>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3.23, 2019.2.21, 2025.10.1> 1. 법 제4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법 제4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별지 제8호서식

기술검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

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급자의 의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

별지 제15호서식

고압가스 충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충전ㆍ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8.13, 2024.11.14> 1.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고압가스 판매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8.13, 2024.11.14> 1.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6>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 제30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정기검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

별지 제22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0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정기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1.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냉동기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 삭제 <2009.11.20> ②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별지 제29호서식

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용기등의 합격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별지 제30호서식

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용기등의 합격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용기등의 합격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용기등의 합격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2010.10.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별지 제34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

별지 제35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별지 제36호서식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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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9조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별지 제38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

별지 제40호서식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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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은 유효

별지 제41호서식

(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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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별지 제42호서식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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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9조 · 검사시설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