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1.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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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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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0.5> | 정기검사 | [ ] 전부 | 면제신청서 [ ] 일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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