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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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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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구분 | 안전점검자 | 자격 | 인원 고압가스제조(충전)자 | 충전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충전 필요인원 수요자시설점검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가스배달 필요인원…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0.19> |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 수요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점검자: | 점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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