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0>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