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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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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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 ]개시 |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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