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수단에 고정 설치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8.13, 2024.11.14>
1.삭제<2024.11.14>
2.삭제<2024.11.14>
⑤제4항 본문에 따른 충전ㆍ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8.13, 2024.11.14>
1.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3, 2024.1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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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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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의 내ㆍ외면을 점검하여 사용할 때에 위험한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용기의 스커트에…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고압가스 충전대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4.8.13.> 고압가스 충전대장 안전관리책임자 (인 또는 서명) 가스명 : 충전 연월일 | 출하 연월일 | 용기 번호 | 충전량 (㎏, Mpa) | 누출 여부 | 충전기간적합 여부 | 회수 여부 | 인수처 (인수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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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고압가스 판매대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4.8.13.> 고압가스 판매대장 안전관리책임자 (인 또는 서명) 가스명 : 판매 연월일 | 용기 번호 | 충전량 (㎏, Mpa) | 누출 여부 | 도색 상태 | 충전기간적합 여부 | 회수 여부 | 인수처 (인수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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