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용기고압가스제조자기록고압가스고압가스판매자충전ㆍ판매전산보조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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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수단에 고정 설치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8.13, 2024.11.14>
1.삭제 <2024.11.14>
2.삭제 <2024.11.14>
제4항 본문에 따른 충전ㆍ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8.13, 2024.11.14>
1.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3, 2024.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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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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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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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