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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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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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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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