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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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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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지위승계 신고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5> |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4일 신고인 | 상호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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